탐색시간의 블로그

2014년 1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설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를 석방키로 했습니다.

 

1월 29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사면조회는

내일 1월 29일이 되어야, 운전면허 특별사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운전면허의 경우 음주운전을 제외한 면허벌점은 일괄 삭제됩니다.

면허정지 대상자는 집행 면제, 기간중인 사람은 잔여기간 면제, 면허취소 처분 면제와 면허취득 결격 기간도 해제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자의 특별사면은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 : http://dl.koroad.or.kr/    (방문자가 많아 페이지가 잘 안열립니다.)
링크 : http://dls.koroad.or.kr/    (이곳은 페이지가 순조롭게 열립니다.)

 

 

1. 일단 위 사이트 주소로 접속합니다. 실명인증후 공인인증서 확인까지 합니다.

 

 

2. 로그인해서 응시결격기간확인, 면허상세, 면허별점, 정지기간을 조회보면 됩니다.

 

 

 

 

3. 응시결격 기간을 확인해봤습니다. 

 

 

4. 참고로 7년 무사고를 확인해봤는데.. 현재 19년 무사고 입니다.

 

 

4. 참고로 7년 무사고를 확인해봤는데.. 현재 19년 무사고 입니다.

 

생계형 민생사범 영제 자영업자를 석방키로 한것을 참 잘 했습니다.

따뜻한 설날이 될수 있겠네요.

 

 

 

 

 

이번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의 경우 음주운전을 제외한
면허벌점은 일괄 삭제됩니다.

면허정지 대상자는 집행 면제,

기간중인 사람은 잔여기간 면제,

면허취소 처분 면제와 면허취득 결격 기간도 해제됩니다

앞으로 더욱 안전운전 하세요

(음주운전은 이번 특별사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씨크타임

 

0. 창업넷 ( http://www.changupnet.go.kr )

 

1.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시스템 (http://www.bi.go.kr/)

 

2. 창업진흥원 ( http://www.kised.or.kr )

 

3.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 http://www.kipris.or.kr )

 

4. 상표등록전문사이트 상표넷(http://www.trademark-net.com/)

 

5. 서울특별시 창업스쿨 ( http://www.school.seoul.kr/)

 

6.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

 

7. 벤처인 (http://www.venturein.or.kr/)

 

8. 서울지식재산센터 (http://www.ipseoul.kr/)

 

9.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10.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

 

11. 포스코 벤처 파트너스 (http://www.poscoventure.co.kr/ )

 

12. 이지샵 전자장부 (https://www.easyshop.co.kr )

 

13. 디지택스 (http://www.dztax.com/)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건, 창업넷 메뉴중 1인 창조기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 1인 창조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의 형태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합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자세히 살펴보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세히 살펴보기

상세한 내용은 http://www.ibiz.go.kr  

 



Posted by 씨크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