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창업넷 ( http://www.changupnet.go.kr )
1.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시스템 (http://www.bi.go.kr/)
2. 창업진흥원 ( http://www.kised.or.kr )
3.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 http://www.kipris.or.kr )
4. 상표등록전문사이트 상표넷(http://www.trademark-net.com/)
5. 서울특별시 창업스쿨 ( http://www.school.seoul.kr/)
6.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
7. 벤처인 (http://www.venturein.or.kr/)
8. 서울지식재산센터 (http://www.ipseoul.kr/)
9.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10.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
11. 포스코 벤처 파트너스 (http://www.poscoventure.co.kr/ )
12. 이지샵 전자장부 (https://www.easyshop.co.kr )
13. 디지택스 (http://www.dztax.com/)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건, 창업넷 메뉴중 1인 창조기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 1인 창조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의 형태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합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자세히 살펴보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세히 살펴보기
상세한 내용은 http://www.ibiz.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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