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style="TEXT-ALIGN: center"
국가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아, 두 자녀 양육 등 각 가정의 육아에 필요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만 5세 영유아의 무상교육을 점차적으로 확대·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육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1. 지원시설 :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2. 지원대상 : 만 0~6세의 영유아 보호자로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영유아가 한국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
은 경우만 신청 가능)
<선정기준>
가구원수별 기준소득액표에 따라 선정하며,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를 기준으로 1인이 증가할
때마다 30만원씩 가구원수별 기준소득액이 증가합니다.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
소득 인정액 |
차등 보육료 |
소득하위 50% 이하 |
224만원 |
258만원 |
289만원 |
316만원 |
소득하위 60% 이하 |
294만원 |
339만원 |
380만원 |
415만원 | ||
소득하위 70% 이하 |
378만원 |
436만원 |
488만원 |
534만원 | ||
방과후 보육료 |
119만원 |
137만원 |
154만원 |
168만원 |
<기본보육료>
1. 지원대상
인건비 지원시설을 제외한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중
만 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는 기본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이 아닌 장애아전담보육시설도 포함되나 장애아 통합지정 보육시설의
장애아 종일반은 제외됩니다.
2. 지원금액
1) 1인당 지원기준 단가
|
0세 |
1세 |
2세 |
기본보육료 |
350,000원 |
169,000원 |
112,000원 |
2) 반편성별 지원금액(장애아 통합시설의 장애아 종일반은 제외)
반구분 |
교사 대 아동비율 (초과반영) |
최대 지급인원 |
지급 우선순위 |
기본보육료 |
0세반 |
1 : 3 (특례지역일 경우 4명) |
3명 |
0세아, 장애아 |
350,000원 |
0,1세반 |
1 : 3 (특례지역일 경우 4명) |
3명 |
0세아, 장애아 |
350,000원 |
1세아 |
169,000원 | |||
1세반 |
1 : 5 (초과보육시 1 : 7) |
5명 |
1세아, 장애아 |
169,000원 |
1,2세반 |
1 : 5 (초과보육시 1 : 7) |
5명 |
1세아, 장애아 |
169,000원 |
2세아 |
112,000원 | |||
2세반 |
1 : 7 (초과보육시 1 : 9) |
7명 |
2세아, 장애아 |
112,000원 |
2,3세반 |
1 : 7 (초과보육시 1 : 9) |
7명 |
2세아, 장애아 |
112,000원 |
3세 |
0원 | |||
장애아반 |
1 : 3 |
3명 |
장애아 |
350,000원 |
장애아 방과후반 |
1 : 3 |
3명 |
장애아 |
350,000원 |
3) 지원금산정
① 매월 5일 24시(6일 0시) 현재 어린이집 현원을 기준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기본보육료 지급금액 자동산출
② 시·군·구에서 3일간 검토 및 정정, 정정 후 3일 이내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서 해당
보육시설에 지급
③ 검토 및 정정기한 내에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미지원 / 기본보육료 지원금은 일할계산하지
않음
④ 초과보육 허용범위 내에서 영아에 대한 초과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보육 해당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요건(①~④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상한선 준수
②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③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④ 법령 및 지침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시설이 아닐 것
5)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지 않거나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한 달부터 전체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준수하고,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보조금 전체를 환수하며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됩니다.
② '총정원' 을 위반한 경우
→ 미등록 아동을 보육하는 등 총정원을 위반한 경우 해당기간에 지급된 전체반의 기본
보육료 환수
③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경우
→ 교사 결원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용하지 않아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이 계속되는
시설은 전체반의 기본보육료 지급을 중단하고 이후 교사가 채용되면 다음 달부터 정상
지급 / 위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채용한 경우 해당 월 기본보육료는 익월에 소급하여
지급 가능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시설에 기본보육료를 지원한 경우
→ 운영정지 기간이 시작된 때부터 이미 지원된 전체 반의 기본보육료 환수
⑤ 허위보고에 의한 기본보육료 지원시
→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지원받은 경우 해당 기간 지급된 전체 반 기본보육료
환수
<중복지원 불가>
1. 교육과학기술부 유아학비,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아 유치
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 소득하위 70% 이하의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아동이 두 자녀 이상의 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지 말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차등
보육료와 두 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2.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
는 장애아 무상 보육료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순회교육 대상자가 보육시설을
다니는 경우에는 무상보육료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1. 아동의 주소지와 보육시설 소재지가 다른 경우 이용시설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해당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2. 아동의 보호자 등 양육자는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동반아동은 시설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가
능, 시설입소확인서 제출)
3. 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제출 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4)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5)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6) 아동명의 통장사본(양육수당 지원 신청자에 한함)
7) 장애진단서(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 소지자)
※ 보육료 지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발급받은 진단서에 한하며, 진단서의 유효기간
은 익년 2월말까지입니다. 장애아 진단서를 통해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자세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보육시설, 보육시설 종사자 등 영유아 보육에 대한 유용한 법령정보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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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보육료지원계산기
1. 엑셀을 이용하여 계산하기
http://notice.kr/4
위 사이트에 가시면 보육료계산.xls 파일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신후 금액입력하면 바로 확인가능하삽니다.
2. 2008년보육료지원계산을 자동하는 계산기이네요. 편리한것 같습니다.
현재는 간편가입회원 이상 이용로 변경되었네요
http://calc.momsdiary.co.kr/baby/index.html?mode=view&no=8
(현재 위 프로그램은 2007년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 [공고] 2008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안내
http://www.mogef.go.kr/html/sub03/sub03_51.jsp?id=kd0101&cate=&mode=view&idx=251041
여성가족부 - 위민넷
* 보육료 지원정보 및 서비스
* 사례로보는 보육료지원 계산법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istory
2010-06-04 2010년도 보육료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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