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색시간의 블로그


 
2010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국가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아, 두 자녀 양육 등 각 가정의 육아에 필요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만 5세 영유아의 무상교육을 점차적으로 확대·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육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1. 지원시설 :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2. 지원대상 : 만 0~6세의 영유아 보호자로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영유아가 한국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

                       은 경우만 신청 가능)

 

 <선정기준>

 

  가구원수별 기준소득액표에 따라 선정하며,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를 기준으로 1인이 증가할 

  때마다 30만원씩 가구원수별 기준소득액이 증가합니다.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차등

보육료

소득하위 50% 이하

224만원

258만원

289만원

316만원

소득하위 60% 이하

294만원

339만원

380만원

415만원

소득하위 70% 이하

378만원

436만원

488만원

534만원

방과후 보육료

119만원

137만원

154만원

168만원

 

  <기본보육료>

 

   1. 지원대상

 

       인건비 지원시설을 제외한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중

       만 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는 기본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이 아닌 장애아전담보육시설도 포함되나 장애아 통합지정 보육시설의

       장애아 종일반은 제외됩니다.

 

   2. 지원금액

 

     1) 1인당 지원기준 단가

   

 

0세

1세

2세

기본보육료

350,000원

169,000원

112,000원

 

      2) 반편성별 지원금액(장애아 통합시설의 장애아 종일반은 제외)

 

반구분

교사 대 아동비율

(초과반영)

최대

지급인원

지급 우선순위

기본보육료

0세반

1 : 3

(특례지역일 경우 4명)

3명

0세아, 장애아

350,000원

0,1세반

1 : 3

(특례지역일 경우 4명)

3명

0세아, 장애아

350,000원

1세아

169,000원

1세반

1 : 5

(초과보육시 1 : 7)

5명

1세아, 장애아

169,000원

1,2세반

1 : 5

(초과보육시 1 : 7)

5명

1세아, 장애아

169,000원

2세아

112,000원

2세반

1 : 7

(초과보육시 1 : 9)

7명

2세아, 장애아

112,000원

2,3세반

1 : 7

(초과보육시 1 : 9)

7명

2세아, 장애아

112,000원

3세

0원

장애아반

1 : 3

3명

장애아

350,000원

장애아

방과후반

1 : 3

3명

장애아

350,000원

 

      3) 지원금산정

         

        ① 매월 5일 24시(6일 0시) 현재 어린이집 현원을 기준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기본보육료 지급금액 자동산출 

        ② 시·군·구에서 3일간 검토 및 정정, 정정 후 3일 이내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서 해당

            보육시설에 지급

        ③ 검토 및 정정기한 내에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미지원 / 기본보육료 지원금은 일할계산하지

             않음

        ④ 초과보육 허용범위 내에서 영아에 대한 초과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보육 해당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요건(①~④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상한선 준수

        ②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③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④ 법령 및 지침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시설이 아닐 것

         

      5)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지 않거나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한 달부터 전체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준수하고,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보조금 전체를 환수하며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됩니다.

 

        ② '총정원' 을 위반한 경우

            → 미등록 아동을 보육하는 등 총정원을 위반한 경우 해당기간에 지급된 전체반의 기본

                 보육료 환수

 

        ③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경우

            → 교사 결원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용하지 않아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이 계속되는

                시설은 전체반의 기본보육료 지급을 중단하고 이후 교사가 채용되면 다음 달부터 정상

                지급  / 위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채용한 경우 해당 월 기본보육료는 익월에 소급하여

                지급 가능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시설에 기본보육료를 지원한 경우

           → 운영정지 기간이 시작된 때부터 이미 지원된 전체 반의 기본보육료 환수

 

        ⑤ 허위보고에 의한 기본보육료 지원시

            →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지원받은 경우 해당 기간 지급된 전체 반 기본보육료

                 환수

 

 <중복지원 불가>

 

   1. 교육과학기술부 유아학비,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아 유치

        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 소득하위 70% 이하의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아동이 두 자녀 이상의 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지 말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차등

           보육료와 두 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2.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

        는 장애아 무상 보육료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순회교육 대상자가 보육시설을

         다니는 경우에는 무상보육료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1. 아동의 주소지와 보육시설 소재지가 다른 경우 이용시설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해당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2. 아동의 보호자 등 양육자는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동반아동은 시설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가

        능, 시설입소확인서 제출)

 

   3. 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제출 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4)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5)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6) 아동명의 통장사본(양육수당 지원 신청자에 한함)

      7) 장애진단서(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 소지자)

          ※ 보육료 지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발급받은 진단서에 한하며, 진단서의 유효기간

              은 익년 2월말까지입니다. 장애아 진단서를 통해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자세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보육시설, 보육시설 종사자 등 영유아 보육에 대한 유용한 법령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영유아 보육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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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보육료지원계산기

1. 엑셀을 이용하여 계산하기
http://notice.kr/4
위 사이트에 가시면 보육료계산.xls 파일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신후 금액입력하면 바로 확인가능하삽니다.


2. 2008년보육료지원계산을 자동하는 계산기이네요. 편리한것 같습니다.
현재는 간편가입회원 이상 이용로 변경되었네요
http://calc.momsdiary.co.kr/baby/index.html?mode=view&no=8
(현재 위 프로그램은 2007년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 [공고] 2008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안내
http://www.mogef.go.kr/html/sub03/sub03_51.jsp?id=kd0101&cate=&mode=view&idx=251041


여성가족부 - 위민넷
* 보육료 지원정보 및 서비스
* 사례로보는 보육료지원 계산법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istory
2010-06-04 2010년도 보육료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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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씨크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