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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는 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소득자가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 이런 이자를 개개인이 일일이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한다면 번거롭고 복잡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지급하는자가 국세청 대신 징수(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는것입니다.


 은행 예적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08~10년 현행 14% 입니다.(비과세 대상도 있습니다.)세율은 10%입니다. 즉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내는거죠.(14% + 1.4% = 15.4%)
소득세(이자소득세,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 등등)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가 국가에 내야하는 세금이며, 주민세(이자소득세할, 종합소득세할 등등)는 소득세를 납부한자가 각 해당 시군구(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가 있으면 항상 10%의 주민세가 따라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소득세는 세액이 1천원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개인의 경우
이자소득세 : 14%
주민세 : 소득세의 10%
합해서 15.4% 입니다.

만약 연 5% 이자 발생하는 예금계좌(HSBC)가 있다면 추후에 15.4% 이자소득세를 제하고 나면
실제로는 연 4.23% 정도 예금이자가 발생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법인의 경우
이자소득세 : 1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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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5 내용보강

Posted by 씨크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