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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 활동에는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등이 있다. 타임오프제는 2009년 말 노사정(勞使政)의 합의에 의해서 도입되었고,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오늘(2010년 7월 1일)부로 타임오프(Time-Off, 근로시간면제 한도)제가 대한민국 전국 사업장에 전면 시행되었다. 또한 그동안 유보되어 왔던 무노동무임금원칙(No Work No Pay) 역시 7월 1일부로 전면 시행된다.  

 타임오프제란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그 시간 중에서 회사가 급여를 줄 수 있는 시간의 한도를 의미한다. 이 시간한도는 각 국의 법에 나와있으며, 이 주어진 시간을 넘어서 노조 활동을 하게 되면, 회사는 그 시간동안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된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라 약함)가 이 한도를 결정한다. 이 정한 한도를 넘어가는 활동을 할 경우 법적처벌이 가능하다. 2010년 5월 1일, 근면위는 새롭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하였다.


-> 노조전임자에 불리한 조건이네요. 노조 활동시간 중 어느시간까지만 을 정상 근무로 인정하고,

그외 시간은 근무외로 볼것인가? 이것이 관건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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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씨크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