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색시간의 블로그

직장인들이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자동계산, 2013 연말정산 자동계산,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갑종근로자라면(보통 대부분의 직장인),

http://www.yesone.go.kr/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위 사이트를 통해서 자신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2013년 동안 사용한 금액중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출력합니다.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소득공제 자료를 출력받고, 배우자 및 자녀, 부모님의 경우는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통해서 자료를 출력할수 있습니다. 왠만한 소득공제항목은 다 나타나있습니다.

 

일부 태권도 도장 및 학원같은 곳에서 사용한 지출금액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직접 해당 도장이나 학원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발급 받아 첨부해야만 합니다.

 

* 접속을 해봤는데, 대기자가 많아서 30분정도 걸린다는 메세지가 보이네요.

 

 

이렇게, 연말정산 서류는 준비되었네요. 위의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나온 내용으로 아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수 있습니다. 2013년 동안 받은 비과세 급여를 입력하고, 기납부세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내용을 아래 내용을 채우면 됩니다.

 

보통은 회계사무소에서 정리해서 주지만 일단 한번 비교는 해봐야 맞는지 아닌지 정확히 알수 있으니까요.

 

 

 

http://www.nts.go.kr/cal/cal_05.asp  
[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통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위 사이트를 통해서 자신의 총급여액 및 소득공제 금액 등을 입력하면,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금액 나타납니다

해당 세액계산 결과를 기납부세액을 포함하여 계산된 결과 -값이 발생하면 환급받을 소득세이고, +값이 발생하면 납부할 세액,  갑근세를 금액만큼 더 내야만 합니다.

 

 

 

셈플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추가로 납부해야 되네요)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사전에 갑근세 명목으로 급여에서 많이 잡아두고 연말에 갑근세 공제를 통해 돌려 받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차짓 소홀하면 연말정산시 갑근세를 더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도 연말정산 간소화에 나타나지 않은 공제되는 항목을 찾아 불필요한 세금을 낼 필요는 없도록 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http://jungsan.naver.com/2013/ 를 참고하세요

 

Posted by 씨크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