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색시간의 블로그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이 부풀어 있겠네요.

 

 

오늘부터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 : 2014년 3월 3일(월) ~ 3월 14(금)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이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 링크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  [ 링크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 링크 ]

교육비 지원안내 : [ 링크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70만원)까지 연간 최대 316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시,도 교육청별 지원기준 바로보기 (타 지역은 클릭후 지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고 지자체(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합니다.

 

요즘,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가 스마트폰 어플이 많이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생계비 환산표 ]

 


 


 

Posted by 씨크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