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색시간의 블로그

 

 

먼저 삼일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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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정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휴일로 정해졌습니다.

 

 

2014년 공휴일 ?

 

 

2014년 삼일절 대체공휴일이 적용여부 ?

 

정부가 2013년 8월에 대체휴일제를 발표하면서 규정한 내용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2014년 대체휴일제 적용은 설날, 어린이날, 추석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4년 삼일절(3.1절)에는 대체휴일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9월에 추석때는 대체휴일제가 적용되어 6~10일까지 쭉 쉴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휴일제는 일반 기업은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만 의무적용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쪼금씩 대체휴일제 범위가 확대되면 일반 기업 및

 

삼일절 및 모든 공휴일에 적용이 될겁니다.

 

 

삼일절(3.1절) 국기게양하는거 잊지마시고요.

 

우리가 일본통치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면서 독립을 찾아왔는지를 되세겨 봐야합니다.

 

Posted by 씨크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