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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한 나라가 상대편 나라의 항구에 상업용 선박이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정 시점까지의 보도금지를 뜻하는 매스미디어 용어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일정 시점까지 보도금지를 뜻하는 매스컴 용어로써 시한부 보도중지


1) 보충취재용 엠바고 - 뉴스가치가 매우 높은 정부기고나 등의 발표가 전문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미리 취재원으로부터 발표내용 등에 대한 보충취재가 필요할 때 취재원과 취재기자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2) 조건부 엠바고 - 뉴스가치가 있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예견할 수 있으나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기사화한다는 조건으로 보도자료를 미리 제공받는 것.

3) 공공이익을 위한 엠바고 - 국가 안전 또는 이익과 직결되거나 인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건이 진행 중일 경우에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특정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는 시한부 보도중지 하는 것.

4) 관례적 엠바고 - 외교관례를 존중하여 재외공관장의 인사 이동에 관한 사항을 미리 취재했더라도 주재국 정부가 아그레망을 부여할 때까지 보류하거나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 협정 또는 회담개최에 관한 기사를 공식발표가 까지 일시적으로 보도중지 하는것


어떤 사건이나 논문을 발표할때에 있어서 일정시간의 보도제한을 요청할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간단히 말해, 신문이나 기사를 작성할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미리 신문사나 방송사에 보도자료등을 통해 준비할 시간을 주는대신, 일정 시간까지 보도를 제한을 해두는 것입니다. 그후 공식석상에서 공개할때 시간을 맞춰서 동시에 언론에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은 최초의 엠마고는 이순신 
장군이 하셨다는 말이 있군요(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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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씨크타임